아래의 사용자는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을 복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 공지가 올라간 시점으로부터 영구정지를 하게되어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bada ( # 110330 )
주로 복사는 수집품의 복사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이용이 한산한 때를 골라 복사한 아이템을 처단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플레이어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위의 사용자를 영구정지하며, 최근부터 복사에 의해서 뿌려진 아이템은 고등급부터 최대한도로 회수될 것입니다.
추가로 조사중에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복사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용자가 발견되어 이미 저번에 매크로로 영정된 상태지만 다시금 공지합니다.
만도
위의 사용자 외에 자잘하게 몇명 더 있지만 주로 사용한 사용자만 공개하며 위의 사용자도 조사중에 매우 장기적으로 아주 많은 아이템을 복사하여 이득을 취한것이 밝혀져서 공개합니다.
복사한 아이템을 거래한 부분이 광범위하여 조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 미리 고지를 하지만 보유한 장비, 수집품, 아이템 등이 위의 이유로 회수처리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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